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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권을 빼앗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하고, 피할 수 있으며,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의 유형과 피하는 방법,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
전세 사기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임대인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한 집을 구입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투자에 사용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집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임대인이 한 집에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집도 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
임대인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을 임차인에게 계약하고,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집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임차인
임대인이 한 집에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순서대로 입주하게 하면서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집도 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접수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및 전입신고
계약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행위로,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부동산중개인 확인
부동산중개인은 자격증과 공제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은 부동산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과 실제 중개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제보험은 중개수수료 영수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보험은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경우 사전에 알려주고, 매매계약서를 확인시켜 주는 조항을 넣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도 넣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과 인감을 날인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전세 사기에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상
전세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상을 시도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집을 매매한 경우라면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과 인감을 날인합니다.
신고 및 소송
임대인과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합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소비자원에 하며,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소송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입금 증빙서류, 전입신고증명서, 확정일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은 전세금의 80% 이내로 지급됩니다.
공제보험 청구
부동산중개인이 공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전세금 입금 증빙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은 중개수수료의 10배 이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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