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연봉 계산기등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쉽게 사용가능합니다..) 2022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일급 73280원, 한달 209시간으로 1914440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달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 일까요? 주휴수당이란? 한주 정해진 근무날을 모두 근무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이며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의 일급을 받게되는 유급 휴무입니다. 주 5일 근무일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5일 일하고 6일의 임급을 받게되네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5.05% 인상률로 916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는데요. 시급, 주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검색창에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다음해 최저임금에 대하여 노사협상으로 결정되며,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입니다. 2016년 인상률 8.1% 450원, 시급 6030원, 일급 48240원, 월급 1260270원. 2017년 인상률 7.3% 440원, 시급 6470원, 일급 51760원, 월급 1352230원.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