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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연봉 계산기등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쉽게 사용가능합니다..)

     

     

    2022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일급 73280원, 한달 209시간으로 1914440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달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 일까요?

     

     

    주휴수당이란?

    한주 정해진 근무날을 모두 근무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이며  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의 일급을 받게되는 유급 휴무입니다. 주 5일 근무일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5일 일하고 6일의 임급을 받게되네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2. 정해진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모두 근로함.

     

    단기간 근로자, 상시근로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 근로시간이 짧은 비상근 파트타임 근로자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전, 지속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2021년 8월 4일 부터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것은 상관 없어졌습니다. 즉, 일주일만 일하거나, 퇴사시에도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근로시간 / 일주일 근무일수) x 시급= 주휴수당

    2022년에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 8x 일주일 근무일수 5) / 일주일 근무일수 5) x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입니다.

     

     

    365일 / 7일 => 52주 / 12월 => 4.34주

    (일주일 근로시간 x 4.34주) + (주휴시간x 4.34주) = 주휴수당 포함 월 근로시간

    하루 8시간 근무시 월급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포함의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한달인 4.34주에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 근무시간 174 + 월 주휴시간 35 =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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