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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고 보호처분만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경우가 바로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의 정의와 법적 근거, 그리고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상담,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사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폐지 논의
한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나 보호처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제도 자체가 소년의 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나 사회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호처분만받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와 분노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고,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개선방안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나 폐지는 소년의 인권과 발달을 침해하고, 범죄 재발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직 성장과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소년으로서,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환경이나 영향력에 쉽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유지하되, 보호처분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적정성과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소년의 인권과 발달, 피해자의 권익과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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