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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전문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와 취업 전망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은 장애이해, 활동지원사 역할, 건강 및 안전관리, 사회활동지원, 일상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정부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가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이라면 32시간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전국에 다양하게 있으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교육일정과 신청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와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2021년 기준으로 9,160원이며, 월급은 1,900,000원 정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취업 전망은 밝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수요는 약 20만 명이나,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8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구인구직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현장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현장실습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은 전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원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실습일정을 잡고,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확인서’와 '현장실습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별로 최소 2시간 이상 실습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을 마치면 '현장실습 완료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촉진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장애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밀을 지키며, 자신의 역량과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활동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전문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와 취업 전망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재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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