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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절차, 의무와 제재 등 간단히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 (수급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안내하는-그림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국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23년 1,246,735원)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150% 120% 100% 이하 정리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 다양한 기준 중위소득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중위소득 180%, 150%, 140%, 120%, 100%, 80%, 70%, 60%, 50%, 47% 40%, 30%

    kr-story.com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안내하는-그림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1 유형,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점 등)

     

    6.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린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취업 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우너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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