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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지원대상, 무공해차 구매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소상공인 추가 혜택 신청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배출가스 등급별 지원 대상 차량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가장 오래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차량들입니다.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입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없는 차량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차량 연식 및 종류별 지원 조건
차량의 연식과 종류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자동차
- 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 4등급 경유차 : 2006년 1월 1일 ~ 2009년 8월 31일 제작 차량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 지게차, 굴착기 :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추가로, 차량의 중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3.5톤 미만 차량과 3.5톤 이상 차량의 지원 금액과 비율이 다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차량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미만으로 등록된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차량
- 관용 차량: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안타깝게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금액 및 산정 방식
차량 중량별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차 (5인승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그 외 차량 (승합, 화물 등) : 역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3,500cc 이하 : 최대 440만 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최대 750만 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최대 1,100만 원
- 7,500cc 초과 :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대형 건설기계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지원금
- 차량의 등급과 중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5등급 차량은 차량 가치의 50~100%를 지원받습니다.
- 4등급 차량은 차량 가치의 30~50%를 지원받습니다.
추가 지원금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화물·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혜택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수 제한
-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연간 지원 대수가 제한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연 9대, 그 외 업종은 연 4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간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면제
- 저소득층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조기폐차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대번호와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직원이 법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지자체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환경과를 방문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현장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장성군의 경우 등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가 주요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보통 3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승인이 나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후 실제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역별 지원 정책 차이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지원 내용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과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수도권과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증가
서울시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추가 혜택
수도권에서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등) 구매 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사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1인 1대 원칙을 적용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 2024년에는 5,61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722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 2024년에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혜택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추가 지원금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중량별 지원금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승용차(5인승 이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그 외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신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차량 지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연계 혜택
무공해차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혜택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신차 구매 시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를 지원받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경유차 구매 시 혜택
Euro6 이상의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신차 구매 시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를 지원받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통행료 감면 혜택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차 차량과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각 지역과 차종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4 FAQ
Q : 2024년에는 어떤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가요?
2024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2006년식 포터 트럭이나 2008년식 그랜드 스타렉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차량의 중량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식 소렌토 디젤 차량이라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DPF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2024년부터는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DPF가 부착된 2009년식 싼타페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조기폐차 후 새 차를 살 때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아이오닉 5를 구매한다면 기본 지원금에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Q :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 :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환경과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폐차 완료 후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5월에 폐차를 완료했다면 7월 경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법인 소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 소유 차량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관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조기폐차 후 의무 운행 기간이 있나요?
아니요, 조기폐차에는 의무 운행 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금을 받고 새 차를 구매한 경우,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이 있습니다.
Q :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입니다.
2003년식 굴착기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