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입원자, 격리자는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01월 01일부터 생활지원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금액, 지급기간, 신청기간,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신청 홈페이지 등 정보 간단히 알아봅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원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만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 제외 대상 격리, 방역수치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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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5.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