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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관련 사항,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통삼임금 등 숙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관해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써야하는 이유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자는 누구든 근로계약서를 작성 작성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 환경, 사내 안전 및 보건, 기숙사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 의무 사항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그리고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 의무와 책임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으로 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되고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