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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시급은 인상되지만 그 인상률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계산 시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제 뜻, 최저임금 2023 인상률, 일급, 주급, 월급 실수령액 등 정보 간단히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보장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 저임금 근로자 사활안정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정되고 제34,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8년 01월 01일부터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등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연도별 최저임금 일급월급은?
연도 / 시급 / 일급 (8시간)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인상액 / 전년대비 인상률
2010년 / 4110원 / 32880원 / 858990원 / 110월 / 2.75%
2011년 / 4320원 / 34560원 / 902880원 / 201원 / 5.1%
2012년 / 4580원 / 36640원 / 957220원 / 260원 / 6.0%
2013년 / 4860원 / 38800원 / 1015740원 / 280원 / 6.1%
2014년 / 5210원 / 41680원 / 1088890원 / 350원 / 7.2%
2015년 / 5580원 / 44640원 / 1166220원 / 370원 / 7.1%
2016년 / 6030원 / 48240원 / 1260270원 / 450원 / 8.1%
2017년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440원 / 7.3%
2018년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060원 / 16.4%
2019년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820원 / 10.9%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40원 / 2.9%
2021년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30원 / 1.5%
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440원 / 5.05%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460원 / 5.0%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계산 실수령액은?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일급 76960원, 주 5일 근무 주급 (46170원), 한 달 (209시간) 2010580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 월급 세전 금액이 약 201만 원으로 세후 금액,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5%) 85970원
건강보험 (3.495%) 66770원
요양보험 (12.27%) 8190원
고용보험 (0.9%) 17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7390원
지방소득세 (10%) 1730원
월 예상 실수령액 1813340원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 국민연금의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48850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