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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신정인 1월 2일이 대체휴일에 포함이 될 것인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우리 하루 더 쉴 수 있을까요?

     

     

     

    대체공휴일 제도란?

    대체휴일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어린이날, 국경일, 명절이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인 다음날에 쉬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공휴일이 중복되어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대립이 꾸준한 부분으로 잠깐 시행되다가 폐지되기를 몇 번 반복하고 2014년 이후 확대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2022년까지 대체휴일에 포함되는 공휴일은 어린이날, 설, 추석,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포함되지 않은 공휴일은 신정,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2월 21일에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인 종교적 기념일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발표하면서 크라스마스, 석가탄신일도 내년부터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정은 포함되지 않아서 1월 2일은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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