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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최신화는 아직이지만 경찰, 교육, 소방, 공안직 등 여러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과 봉급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도 궁금해지는데요. 검은토끼해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인상액 등 간단히 알아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공무원 봉급 인상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물가 상승되고 임금 상승으로 물가 추가 상승되는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2023년 예산안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4급 이상은 동결, 장관 &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10% 반납하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겠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9급 1호봉이 170만 원을 넘어 작년인 2022년 보다 3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1998년 IMF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으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는 2009년, 2010년 봉급이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을 정할 때면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민간의 월급과 공무원의 보수 차이를 조사한다고 하네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 사업장이 대상이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 2022년에는 5%, 2023년에는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5%로 9620원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월급 계산으로 2010580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월급이 1914440원으로 작년보다 월 96140원 더 받을 수 있네요.
올해에는 병장 월급도 오르고 최저시급도 5% 인상되었는데 5급 이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로 9급 공무원 대부분인 청년 공무원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네요. 단순히 임금, 시급 인상보다 다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