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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계산하는-남자사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및  주휴수당 폐지론 개편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 52시간 관련 연장근로시간 (월, 분기, 반기, 연) 관리단위 변경, 주 69시간제 & 80.5 근로시간 계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변경, 근로자 파견제도 기간 확대 등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도 많이 것들이 변화될 것 같은데요. 관련 정보들 간단히 알아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저임금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전부터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 폐지 주장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정해진 근무 일수, 시간을 일하면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일이 인정됩니다. 한편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 근로자들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월급은?

    현재 한 달을 4.345주로 보고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주휴 포함 한 주 48시간 x 4.345 = 208.56 반올림)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급을 (209시간) 계산해보면 주휴수당 적용 시 약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 적용하지 않을 경우 (174시간) 약 1673880원으로 336700원 월급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되면 이전 월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급이 11500원 이상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이 오를지 다른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 52시간 69시간 80.5시간?

    현재 주 52시간제는 하루 8시간씩 5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인데요.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 관리를 1개월 단위로 개편하면 한 달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근무할 경우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일이 없는 한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같은 대체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엄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근무량이 적은 시기에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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