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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이미지

     

    1종, 2종 자동차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하거나 온라인 인터넷 신청 접수를 해야합니다.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증명사진 사진규격, 신청 비용 수수료, 서류 준비물, 신체검사 건강검진 시력기준, 기간 조회, 만료일, 소요기간,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벌금 등 간단히 알아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는?

    -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필요 없음).

     

     

    재발급 갱신 기간 및 주기는?

    - 자동차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로 갱신기간 6개월.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로 갱신기간 1년.

     

    - 자동차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로 갱신기간 6개월.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로 갱신기간 1년.

     

    참고

    -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라고 합니다.

    - 2종 면허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라고 하네요.

    - 갱신기간 1년은 시험 합격,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년의 01월 01일 ~ 12월 31일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준비물 및 방법은?

    - 준비물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수수료, 1종 면허 갱신의 경우 진단서 및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적성검사 신청서 (병원, 경찰서 , 면허시험장 비치)

     

    참고

    - 증명사진 규격은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시 증명사진은 250kb 이하의 JPG파일, 가로 350 픽셀 세로 450픽셀이라고 합니다.

    - 1종 운전면허증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2만 원, 모바일 IC국문 1만 8천 원, 일반 영문 1만 5천 원, 일반 국문 1만 3천 원으로 신체검사비 별도라고 합니다.

    - 2종 운전면허증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만 5천 원, 모바일 IC국문 1만 3천 원, 일반 영문 1만 원, 일반 국문 8천 원이라고 합니다.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 7천 원, 기타 면허 6천 원이라고 합니다.

    - 1종 운전면허증 시력기준은 한쪽 시력이 각각 0.5 이상,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 2종 운전면허증 시력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의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으로 교육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 시 대리인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접수가 가능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접수 장소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정부 24 온라인 인터넷 접수

     

    참고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능)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

    - 충주, 광양, 태백, 강릉, 문경 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다고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은?

    - 수감자, 군입대, 해외 출국, 질병으로 입원 등

     

    참고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감자는 출감 일로부터 3개월, 군입대는 전역일로부터 3개월, 해외 출국은 귀국일로부터 3개월, 질병으로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3개월).

     

     

    적성검사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벌금은?

    - 1종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운전면허증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만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

     

    참고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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