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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받는-방법으로-공제-계산하는-모습

     

    연말 정산 환급금 받는 방법, 알면 도움 되는 절세 팁

    연말 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 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절세 팁이 있을까요? 연말 정산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이란 1년 동안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면 납부하고, 세금을 덜 내야 하면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낼 때 공제되는 소득의 일부를 말하고, 세액공제란 세금을 낼 때 공제되는 세액의 일부를 말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기간과 방법

    연말 정산을 하는 기간은 매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하고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한 번에 내려받습니다.
    4.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처에서 직접 발급받아 한번에 내려받은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 절세 팁

    •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공제대상으로 등록하면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모두 결혼을 했고, 부모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인적공제도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다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로 인한 세금 환급액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지출한 병원비, 약값,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 몰아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낮으면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공제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 신용카드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한 사람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자 따로 카드를 쓰면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쪽 명의의 카드로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도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는 공제가 없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기부금은 총급여액의 15%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600만 원까지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인증한 기부단체에만 가능하므로, 기부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 연금저축은 총급여액의 7%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280만 원까지 저축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은퇴 후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면,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 정산에서 주의할 점

    • 연말 정산을 할 때는 꼭 영수증을 보관하고, 정확한 금액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을 할 때는 꼭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연말 정산을 할 때는 꼭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환급받는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3.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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