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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직구 면세 한도와 관세 알아보고, fta 협정 면세쇼핑 기준, 과세와 면제 대상 구분, 관세 부가세 계산법 납부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FTA 협정에 따른 해외직구 면세 기준
미국과 한국은 2012년 3월 15일부터 FTA(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TA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은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어야 합니다. 원산지는 물품이 생산되거나 가공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라면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물품의 가격이 20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물품의 종류가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발송인이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송한 물품은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FTA의 혜택을 받더라도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에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100달러에 구매한 물품의 운송비가 20달러라면, 부가세는 (100+20) x 0.1 = 12달러가 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 구분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물품의 종류가 과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과세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물품의 종류가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면세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습니다.
단,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물품의 종류가 과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물품의 용도가 개인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물품의 발송인이 동일하고, 수령인이 다른 경우
- 물품의 발송인이 다르고,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
- 관세 :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달러에 구매한 의류의 운송비가 20달러이고, 의류의 관세율이 13%라면, 관세는 (200+20) x 0.13 = 28.6달러가 됩니다.
- 부가세 :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 관세에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200달러에 구매한 의류의 운송비가 20달러이고, 관세가 28.6달러라면, 부가세는 (200+20+28.6) x 0.1 = 24.86달러가 됩니다.
- 납부 방법 :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는 통관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납부 : 택배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야 합니다.
- 현장 납부 : 택배사의 직원이 물품을 배달할 때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합산과세 기준과 예외 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합산과세란, 한 달 동안 동일한 발송인으로부터 동일한 수령인에게 도착하는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1월 1일에 100달러, 1월 15일에 80달러, 1월 31일에 70달러의 물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다면, 이 세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250달러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물품의 가격이 50달러 이하인 경우 : 50달러 이하의 물품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40달러, 1월 15일에 30달러, 1월 31일에 20달러의 물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다면, 이 세 물품은 각각 면세 대상이 됩니다.
- 물품의 종류가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면세 품목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00달러, 1월 15일에 80달러, 1월 31일에 70달러의 책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다면, 이 세 물품은 각각 면세 대상이 됩니다. 책은 면세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물품의 발송인이 다른 경우 : 발송인이 다른 물품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A라는 사람이 100달러, 1월 15일에 B라는 사람이 80달러, 1월 31일에 C라는 사람이 70달러의 물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다면, 이 세 물품은 각각 과세 대상이나 면세 대상이 됩니다. 발송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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