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머그샷 촬영 거부 배경과 사례 : 문제점과 대안은?
머그샷이란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하는데요, 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그샷 촬영 거부의 배경과 사례
머그샷 촬영 거부란 범죄자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머그샷 촬영 거부는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흉악한 범죄 사건들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22·구속)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 친딸 성폭행’ 사건 피의자 김 모 (58·구속)나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 김 모 (35·구속) 등도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머그샷 촬영 거부의 문제점과 영향
첫째, 머그샷 촬영 거부로 인해 피의자의 실제 모습과 신분증 사진이 크게 다르거나, 검거 당시 고개를 숙인 모습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해친 범죄자의 얼굴을 알고 싶어 하고, 국민은 범죄자의 신상을 알아야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징계가 강화되어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머그샷 촬영 거부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만, 그 인권은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과 상충할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머그샷 촬영 거부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머그샷 촬영 거부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머그샷 촬영 거부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특강법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0년 유권해석을 내려, 특강법에 따른 신상 공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상 공개가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10조는 단독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헌법 조항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머그샷 촬영 거부가 이들과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범죄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본에서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범죄 내용 등을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머그샷 촬영 거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그샷 촬영 거부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대안
머그샷 촬영 거부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머그샷 촬영 거부를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머그샷 촬영 거부가 피의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피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피의자의 재활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머그샷 촬영 거부가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와 국민이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머그샷 공개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수는 머그샷 촬영 거부를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그샷 촬영 거부가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징계를 약화시키며,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머그샷 촬영 거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피의자의 인권은 이미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머그샷 촬영 거부에 대한 대안
첫째, 현재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라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특강법에 따른 신상 공개를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하며,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머그샷 촬영 거부가 사라지고,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범죄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본에서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범죄 내용 등을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머그샷 촬영 거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