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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가입 조건, 제출서류, 가입대상자 선정, 통장 개설 및 입금 내용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의 1:1 & 1:3의 추가 정부지원금을 주는 저축계좌입니다.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소득에 따라 적립됩니다.

     

    차상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1만 8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활동 지속, 3년간 통장 유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 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내일키움 수익금, 내일키움 장려금, 탈수급 장려금 등)등) 추가 지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조건 신청대상은?

    가구재산, 가구소득, 소득, 나이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1 / 차상위 초과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소득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나이 : 만 19~34세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10만 원

    만기 시 : 총 720만 원 적립금 + 적금 이자 수령

     

    자격요건 2 / 차상위 이하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 근로사업소득 무적용 (무직 아님)

    - 나이 : 만 15~39세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30만 원

    만기 시 : 1440만 원 적립금 + 적금 이자 수령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07.18 ~ 08.05까지 (주말 제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07.18 ~ 07.29 5부제 신청기간

    -월요일 18, 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19, 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20, 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21, 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08.01 ~ 08.05 추가 신청기간

     

     

    제출 서류

    - 접수기간 안에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보완 요청이 없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하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고 하네요.

    - 사진 -

    청년내일저축계좌-제출서류-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추가 제출 서류

    - 신청자가 모집정원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의 경우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추가제출서류-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제출서류

     

     

    신청 접수 이후 일정

    가입대상자 선정 : 10.04 ~ 10.14

    통장 개설 및 입금 : 10.04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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