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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사용방법 등 내용입니다. 유류비까지 포한되어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좋네요. 지원대상자라면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서울시에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예정인데요. 자차 유류비, 대중교통 등 전국 교통비 관련 업종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임신한 지 12주 차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
자가용 유류비와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택시 전국 교통비 관련 업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 및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신기간 중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지함.
출산 이후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빙서류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지참.
사용 기한 : 분만예정일 부터 12개월 또는 자녀 주민 등록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임신 중 신청한 경우 -> 분만예정일 부터 12개월입니다.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주민 등록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