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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한도를-알아보는-여성의-모습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한도 기초생계비 월 185만원 초과 금액은? 압류통장 자동이체, 최저생계비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 대상까지 살펴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요

     

    압류방지통장의 정의와 목적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주로 기본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계좌로 지정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여, 연금, 정부 지원금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이용 가능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 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무분별한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예방하고,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월 185만 원까지 보호되는 금액은 대통령령에 의해 최저생계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 배경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제도는 생계비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별도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 신용불량자들의 통장이 일괄 압류되어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불가능했던 점.
    • 통장 압류로 인해 구직 활동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던 점.
    •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압류가 이루어졌던 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의 압류방지통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계비 보호를 자동화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월 185만 원 보호 한도의 의미

    압류방지통장의 월 185만 원 보호 한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보호 한도의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보장

    185만 원은 개인이나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으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활동 지원

    채무자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사회안전망 역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자동 보호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금액이므로, 채무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도 설정 기준 및 법적 근거

    압류방지통장의 한도 설정 기준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기준

     

    • 한도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채무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생활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압류금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고시를 통해 조정됩니다.

    한도 조정

     

    • 보호 한도는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 법무부 장관이 매년 고시를 통해 새로운 한도를 발표합니다.

    초과금액 처리

     

    •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의 계좌로 이체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185만 원 초과 금액 처리

     

    초과 금액 자동이체 시스템

    압류방지통장의 월 185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압류방지통장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이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합니다.
    • 초과된 금액은 즉시 별도의 예비 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 이 과정은 계좌 소유자의 별도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채무자가 실수로 18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따라서 급여나 연금 등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계좌 활용 방법

    예비 계좌는 압류방지통장의 185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좌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계좌 개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때 함께 예비 계좌도 개설됩니다.

    초과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금 관리

    예비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출 계획

    185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비 계좌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공과금 납부나 긴급한 의료비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기능

    예비 계좌는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저축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85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초과 금액을 예비 계좌에 모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예비 계좌의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

     

    신청 자격 및 대상

    압류방지통장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었지만,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
    • 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정부 지원금 수령자
    • 그 외 모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채무 문제로 인해 압류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설 절차 및 필요 서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소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공과금 고지서 등)
    • 소득 증명서 (급여명세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필요시)

    압류방지통장 신청서 작성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은행 심사 후 계좌 개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되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1인 1 계좌 제한 규정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혜택 분배를 위한 규정입니다.
    주요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만 개설 가능
    • 이미 다른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경우, 추가 개설 불가
    • 월 185만 원까지의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됨
    •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의 예비 계좌로 이체됨

     

     

    압류방지통장의 장점

     

    생계비 보호 효과

    압류방지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최소 생활 보장 : 월 185만 원까지의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 유지 : 압류를 피한 금액으로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출할 수 있어 구직활동이나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악순환 방지 : 모든 소득이 압류되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 채무자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 심리적 안정 :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되므로, 채무자는 심리적 안정을 얻고 채무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 개인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적 절차 간소화

    압류방지통장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켜 줍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자동 보호 기능 :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월 185만 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되어, 채무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감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효력 :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보호 효과가 발생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감소 : 복잡한 법률 지식이나 절차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접근성 향상 :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업무 효율화 :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압류 처리 업무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기존 압류 상황에서의 대응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변경을 요청하는 이유와 함께 현재의 경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신청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채권 압류·추심 (전부) 명령 결정정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요약 조회 및 상세 조회 내역
    • 압류일 이전 1년간의 입출금 내역
    •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신고사실 없음의 사실증명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와 6개월 치 급여명세서 (급여 압류의 경우)

    4.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1,000원의 수입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결정 통지

    법원은 심사 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청인, 채권자,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통지합니다.

     

    7. 이의신청 기간

    채권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확정 및 실행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서 지정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없이 생계비 확보 방법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도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지만,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보호됩니다.

     

    급여 지급 방식 변경

    고용주와 상의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제도 활용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절차 진행 중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상

    직접 채권자와 접촉하여 분할 상환 계획을 제안하고, 일부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 주목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월 185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관련 주의사항

     

    185만 원 초과 입금 시 유의점

    압류방지통장에는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입금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금액 자동이체

    185만 원을 넘는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됩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85만 원은 압류방지통장에 남고, 나머지 15만 원은 일반 계좌로 이체됩니다.

     

    예비 계좌 필요

    초과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일반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 계좌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회성 급여 주의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같은 일회성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압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누적 금액 관리

    매월 185만 원씩 입금되는 금액을 계속 인출하지 않으면, 12개월 후에는 2220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악용 방지 대책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입금 제한 : 압류방지통장에는 지정된 급여나 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돈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1인 1 계좌 제한 : 한 사람당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격 확인 :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때는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검토 :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은 주기적으로 계좌 소유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합니다.
    • 법적 제재 : 압류방지통장을 악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FAQ

     

    Q : 압류방지통장의 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압류방지통장의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입니다.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85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15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이상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의 예비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 예비 계좌의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 급여 외의 돈을 입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본인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 가족이 보내는 용돈 등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카드 대금, 대출 상환 등의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생계비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의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나요?

    매월 185만 원씩 12개월 동안 인출하지 않으면 최대 2,22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장의 목적인 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한사항입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나요?

    네, 압류방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한 사람당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방지통장의 이자율은 일반 저축예금보다 낮은 편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21년 11월 기준 연 0.1%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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