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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금융기관 방문 갤설 온라인 신청 방법, 기존 압류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비교, 185만 원 초과 금액 처리까지 살펴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의 개념과 종류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나 연금 등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일반 통장과 달리 자유로운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압류방지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을 위한 통장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
- 희망지킴이 통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를 위한 통장
-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
- 군인연금 평생안심 통장 : 군인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특정 수급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연금 등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기존의 압류방지통장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 확대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 통일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각 통장마다 보호 금액이 달랐지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월 185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통합 운영
기존에는 여러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지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 간소화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각 사업별로 개설 절차가 달랐지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통일된 절차로 개설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 조건
개설 가능 대상자 범위
압류방지통장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이외에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도 각각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월 8일 이후부터는 모든 국민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인당 1개 계좌 제한 규정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남용을 막고, 실제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하나의 압류방지통장으로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하나의 압류방지통장으로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확인서 발급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은행 방문 : 압류방지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압류방지통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통장 수령 : 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압류방지통장을 받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리 지정된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의 입금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출금에는 제한이 없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압류방지통장 신청서 (은행에서 제공)
2. 수급자 확인서 발급 절차
수급자 확인서는 압류방지통장 개설의 핵심 서류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즉시 발급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접속
- '수급자 확인서' 검색
- 본인 인증 후 신청 및 발급
3.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합니다.
주요 은행들과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시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자의 확인 후 통장이 즉시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일부 은행에서 가능)
-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은행의 확인 후 개설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반드시 해당 급여의 지급계좌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는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통장 개설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이용 유의사항
입금 가능 항목 및 한도
압류방지통장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입금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 산재보험급여
- 실업급여
- 아동수당
중요한 점은 입금 한도가 월 185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압류방지통장으로, 나머지 15만 원은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금 및 이체 관련 제한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에 제한이 있지만, 출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 입출금 제한
수급금 외의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친척이 보내준 용돈이나 카드 환불금 등은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제한
압류방지통장은 자동이체 입금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금계좌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제한
이 통장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 및 담보 제공 불가
압류방지통장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출 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 계좌 지정 시 주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납부 계좌로 지정한 경우, 잔액 부족 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별도 계좌로 처리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법적 보호
압류 금지 금액 및 적용 대상
압류방지통장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일정 금액까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압류 금지 금액
현재 법령에 따라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적용 대상
압류방지통장은 다음과 같은 수급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 등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전국민 확대
2025년 1월 8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과 금액에 대한 처리 방법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자동 이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됩니다.
월 수령액이 200만 원인 경우 185만 원은 압류방지통장에 남고, 나머지 15만 원은 일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예비 계좌 지정
초과 금액을 받기 위한 별도의 예비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일반 계좌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입금 시스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분할 입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번의 거래로 압류방지통장과 일반 계좌에 각각 해당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 금액의 처리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 계좌로 송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의 목적인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압류된 통장 관리 방법
신규 압류방지통장 전환 절차
기존에 압류된 통장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급여나 연금 등이 있다면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 확인 : 먼저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새 압류방지통장 개설 : 수급자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합니다.
- 급여 지급계좌 변경 : 해당 급여나 연금의 지급기관에 연락하여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계좌를 변경합니다.
- 기존 압류 통장 처리 : 기존 압류된 통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으로만 급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받는 급여나 연금은 압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 방법
기존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압류 원인 파악
어떤 이유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미납된 세금이나 채무 때문일 것입니다.
2. 채권자 확인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예: 세무서, 법원 등)를 확인합니다.
3. 채무 변제 또는 협상
가능하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분할 납부 등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4. 압류 해제 신청
채무 해결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해제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채무 변제 증명서류
5. 은행 방문
채권자로부터 압류 해제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6. 압류 해제 확인
통장에서 압류 표시가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압류된 금액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금액 (예: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관련 법 개정
2025년 '생계비 통장법' 주요 내용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
- 기존에는 특정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던 압류방지통장을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설정
- 월 185만 원까지의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초과금액 처리
- 압류금지 생계비인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예비 계좌로 송금됩니다.
개설 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위해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생계비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
금융기관 참여 확대
- 현재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점차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류금지 금액의 탄력적 운영
-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 확대
- 현재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하나의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 향후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FAQ
Q :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압류방지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받는 복지급여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 : 누가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은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수급자 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압류방지통장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는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압류 전후와 관계없이 압류방지통장으로 계좌를 변경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 일반 급여를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은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일반 급여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통장 개설 후, 해당 급여의 지급계좌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서 출금에 제한이 있나요?
출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자동이체 설정 등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