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가족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기준, 압류금지 채권 압류방지 전용통장 인출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최저생계비 개념 법적 근거
최저생계비의 정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등) 등이 포함됩니다.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최저생계비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다음 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현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2025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2024년 대비 약 7.34% 인상된 금액으로, 1인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인 가구의 경우, 2025년 최저생계비는 2,359,59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함께 공동생활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
3인 가구의 2025년 최저생계비는 3,015,212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교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고려되었습니다.
4인 가구 이상 최저생계비 산정 방법
4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4인 가구 : 3,658,664원
- 5인 가구 : 4,264,915원
- 6인 가구 : 4,838,883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추가됩니다.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서 약 30만 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통장압류 시 압류금지 금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 원 이하라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보호
압류금지 채권의 개념
압류금지 채권이란 법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 중 일정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압류금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만 입금되며, 다른 금원의 입금은 차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KB압류방지전용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에 대해 제한되는 거래를 금지하고, 수급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여러 사업의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통장'이 도입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압류 시 최저생계비 보호 절차
만약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최저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계좌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검토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은행 방문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일회성입니다.
압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매달 법원에 신청을 해야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출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차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압류된 계좌 정보, 신청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보 : 법원은 심사 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청인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압류된 계좌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 또는 잔액증명서
- 소득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요약조회 내역서와 상세조회 내역서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과정 및 소요 기간
법원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서류 검토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정을 요구합니다.
- 채권자 의견 청취 : 법원은 채권자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채권자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정 :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문 송달 : 결정이 나면 신청인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해당 은행에 가서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는 일회성이므로, 추가 입금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제도
과다·초과압류 금지 정책
과다·초과압류 금지 정책은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에서 370만 원 사이라면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의무화
압류 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의무화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부당한 압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통지 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압류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이 잘못 압류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회복지급여의 압류금지 확대
사회복지급여의 압류금지 확대는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복지급여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일부 사회복지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모든 복지급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은 현재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압류방지통장의 사용범위를 복지급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과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201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2025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95만 1,287원입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가구 규모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444원,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입니다.
이처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인 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195만 1,287원이고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원받는 생계급여는 95만 1,287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중 20만 원과 추가로 30%를 공제받게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복지 지원과의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립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FAQ
Q : 통장압류란 무엇인가요?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법적으로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 :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Q : 통장이 압류되면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Q :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인출할 수 있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요 서류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Q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 여러 개의 통장이 있는 경우 모두 압류되나요?
채권자가 알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Q : 급여 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네, 급여 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만 입금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KB압류방지전용통장'이 있습니다.
Q : 통장압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를 계획적으로 상환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