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상자산사업자 뜻, vasp 범위 종류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현황 리스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살펴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와 개요
가상자산사업자 (VASP) 법적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즉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 가상자산의 교환
- 가상자산의 이전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 가상자산의 중개 또는 알선
이러한 정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VASP 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객확인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을 받아야 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ATF 권고안과 국제 기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ATF의 권고안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ATF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 또는 인가 제도 도입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 부과
- 의심거래 보고 의무 부과
-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도 이러한 FATF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VASP의 범위와 종류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의 VASP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불리며,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거래업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를 중개합니다.
- 서로 다른 가상자산 간의 교환을 facilate 합니다.
- 거래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합니다.
-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구매하거나 이더리움과 교환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흔히 '커스터디 (custody)' 서비스 제공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관관리업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가상자산의 이전, 교환 등에 관여합니다.
- 고객의 개인 암호키를 관리합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나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는 사용자들이 가상자산을 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월렛 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지갑서비스업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facilate 합니다.
- 개인 암호키 관리 방식에 따라 VASP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개인 암호키를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의 경우 VASP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VASP 유형
위에서 언급한 주요 유형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VAS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상자산 ATM 운영업체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제공업체
이러한 사업자들도 가상자산의 거래, 이전, 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VASP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VASP 신고 및 인증 절차
VASP 신고 의무와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안 체계를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심사합니다.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범위 설정
-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 위험관리
- 정보보호대책 구현
- 사후관리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서비스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ISMS 예비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ISMS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3개월 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수리 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뒤 6개월 이내에 ISMS 본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 확보
-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
이러한 강화된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VASP의 주요 의무와 규제
자금세탁방지 (AML)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AML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통제 체계 구축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 실사 (Due Diligence)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테러자금조달방지 (CFT) 의무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는 AML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테러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CFT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재 대상 스크리닝 : 국제기구나 정부가 지정한 테러리스트 명단과 고객 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
- 위험 평가 : 특정 국가나 지역, 거래 유형 등에 대한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 의심거래 보고 : 테러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자금 동결 : 테러리스트로 확인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즉시 동결해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고객확인 (KYC)과 의심거래 보고는 AML / CFT 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객확인 의무
- 신원 확인 : 고객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소유자 확인 : 법인 고객의 경우, 최종 수익자인 실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 거래 목적 확인 : 고객의 거래 목적과 예상 거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주기적 갱신 : 고객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의심거래 보고 의무
- 의심거래 탐지 :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식별해야 합니다.
- 보고 기준 :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신속한 보고 : 의심거래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국내 VASP 현황과 리스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주로 몇몇 대형 거래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요 거래소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비트 : 국내 최대 거래소로, 전체 시장의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거래액은 770조 원에 달했습니다.
- 빗썸 : 두 번째로 큰 거래소로, 시장 점유율 25.8%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거래액은 280조 원이었습니다.
- 코인원 : 시장 점유율 1.9%로 3위를 차지했으며, 상반기 거래액은 21조 원이었습니다.
- 코빗 : 0.9%의 시장 점유율로 4위를 기록했고, 상반기 거래액은 10조 원이었습니다.
이 네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원화로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고팍스 등 여러 중소형 거래소들이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인증받은 VASP 업체 목록
2024년 10월 기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7개입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VASP 업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나무 (업비트)
- 빗썸코리아 (빗썸)
- 코인원
- 코빗
-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 고팍스
- 프로비트
- 오아시스
- 후오비코리아
이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실제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10개 미만입니다.
최근에는 DSRV랩스, 비댁스, 아이넥스 등 새로운 사업자들이 VASP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상자산 수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VASP 시장 동향과 전망
시장 규모 확대: 2024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87조 원으로, 2023년 하반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거래금액도 6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용자 증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수는 645만 명으로, 총인구의 12.5%에 달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규제 강화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VASP들의 운영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시장 재편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수탁 및 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있어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 기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등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VASP 관련 법규와 정책 동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자산 보호 :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보관, 보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불공정거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 감독 및 처분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상거래 감시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VASP 규제 강화 움직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세탁방지 (AML)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AML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AML 전담 인력을 3년 전보다 5배 증가시켰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정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 협력과 규제 조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권고안 이행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Travel Rule) 도입
가상자산 거래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각국은 자국의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U의 MiCA(암호화 자산 시장법)는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뜻 FAQ
Q : 가상자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Q : 가상자산사업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요 종류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해당합니다.
Q :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활동을 합니다.
코인원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구매하거나 이더리움과 교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Q :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고 싶다면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Q :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의무는 무엇인가요?
자금세탁방지 (AML), 테러자금조달방지 (CFT), 고객확인 의무 등이 있습니다.
고객이 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Q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이용자의 매도·매수 지시를 통해 자동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동매매 봇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가상자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매수 중개로 이어질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시세를 보여주는 앱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 앱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분기 (1월~3월) 거래에 대한 자료를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중요한 법규입니다.
이 법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