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실제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다양한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 세금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공제요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0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자신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할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변경된 세법과 공제요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연말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했으면 돌려주고 적게 부과되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보통 01월 15일 ~ 02월 15일 기간이라고 하네요.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022년 12월 31일)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01월 20일 ~ 02월 28일)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징수 이행사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03월 10일)
원천징수 이행사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023년 01월 15일 ~ 0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01월 20일 ~ 02월 28일)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02월 01일 ~ 02월 28일)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올해 변경사항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요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하는 법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면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잘 체크해야 많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 누락된 항목 등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화면을 만들고 나누어 놓았네요. 이용자가 많은 01월 15일 ~ 01월 27일 기간에는 개인별 홈텍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 하나인증서, 신한인증서, 국민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NH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등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하네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화면에서 성명, 간소화자료 제공받는 회사 확인 동으로 일괄제공 확인 할 수 있고, 소득 세액공제 조회 발급 화면에서 항목들을 선택하여 내려받기 및 출력을 할 수 있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 정리
1. 근무 해당월만 선택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 (지출처별), 상세 (월별, 일자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내용 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내려받기 및 출력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및 인쇄합니다.
5. 회사 제출
회사 정책에 따라서 파일 및 인쇄물로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0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조회된다고 합니다.
- 0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0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0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에 회사를 옮긴 경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12월 말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근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