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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입원자, 격리자는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01월 01일부터 생활지원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금액, 지급기간, 신청기간,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신청 홈페이지 등 정보 간단히 알아봅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코로나-생활지원금-안내하는-그림
    코로나-유급휴가비-안내하는-그림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원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만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 제외 대상

    격리, 방역수치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만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가입내역확인) 신청/ 발급 -> 신청 후 출력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등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 (www.gov.kr )

     

    기준-중위소득-100%-안내하는-그림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인하여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격리자, 입원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 (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의 경우 지원

     

    지원 제외 대상

    격리, 방역수치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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